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나 매매가격만 보고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 상태와 주택 공시가격 합계, 주택 수, 적용 특례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이라도 고지서 금액을 보기 전에는 ‘무조건 낸다’고 단정하기보다 계산 구조를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먼저 볼 답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을,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세율, 재산세액 공제,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까지 거쳐 달라집니다.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언제 정해질까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법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