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랐는데도 재계약을 택했다는 사례가 화제가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두 배 인상이라 놀랍지만, 이 사례를 곧바로 모든 갱신계약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지, 임대인과 새 조건에 합의한 계약인지에 따라 확인할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기사 속 80만 원→160만 원은 어떤 계약이었나한국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8월 계약 1만4089건 가운데 갱신계약은 7233건으로 51.3%였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되지 않은 갱신계약은 4363건이었습니다.기사에 나온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전용 84㎡ 사례는 보증금 8억 원을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