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대상과 계약 확인수도권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외국인, 그리고 해당 물건의 중개·계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자체를 일괄 금지하는 발표가 아니라, 정해진 지역과 주택 유형·면적에 해당하면 계약 전에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연장이다. 계약금과 잔금 일정, 실거주 계획, 대출과 자금출처 확인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 실수요와 투자 판단 모두에 직접적인 변수다.핵심 요약국토교통부는 8월 20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알렸다. 효력은 8월 26일부터 다음 해 8월 25일까지이며, 큰 범위는 기존과 같고 인천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반영해 공고한다.무엇이 연장됐나이번 발..